울주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매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혼인 신고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2026년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울주군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