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결혼이나 가족의 병환, 장례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소상공인은 제1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사채나 카드론에 손을 대기 쉽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이자 부담을 줄여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친서민 복지 정책이다.
2026년 새롭게 개편된 지원 대상과 요건, 신청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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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이자 최대 3.0%p 대납... 2026년 신설 및 확대 혜택 주목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이 협약하여 대출을 진행하되,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공단이 대납해 주는 제도다.
지원되는 금리 인하 혜택은 최대 3.0%p에 달해 실제 대출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 금리는 시중 금리 대비 파격적으로 낮아진다.
특히 2026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융자 혜택을 전면 개편했다. 고령화 사회를 반영한 '노부모부양비'가 신설되어 1인당 최대 500만 원, 세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해졌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장례비' 항목도 새롭게 마련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항목에 대한 문턱도 낮췄다. '혼례비' 융자는 신청 대상이 혼인신고 후 3년 이내로 기간이 연장되어 신혼가구의 부담을 줄였으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지원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여 1인당 1,000만 원(총 2,000만 원 한도)까지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 대상... 신청 자격 기준은?
이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한다.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금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가 주 대상이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운영을 지속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 기준의 경우 신청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승인이 이루어진다. 2026년 기준으로 3인 가구의 월 소득 기준선은 약 535만 9,036원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자격 조회가 필요하다.
◇ 근로복지넷 통한 온라인 간편 신청... IBK기업은행 연계 실행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근로복지넷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공단에서 신청인의 재직 상태 및 소득 요건을 심사하여 융자 적격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내리면, 협약 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을 통해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자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해당 연도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목돈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서둘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편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