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기존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빈곤층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병원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