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납부재개자뿐 아니라 전체 저소득 가입자로 확대된다.○ 신고소득이 월 80만 원 미만이고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여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