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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원] 5월의 선물 '근로·자녀장려금', 우리 집도 대상일까? 최대 440만 원 혜택 총정리

발행일2026. 05. 07. 17:00:49
업데이트일2026. 05. 07. 17:00:49
변창환 The 복지 기자|eosr0509@gmail.com

🤖 AI 기사 요약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자동전화(ARS)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가 실시됩니다.

○ 올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 요건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5월 기한 내 신청 시 오는 8월 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 온 우리 이웃들의 주머니를 따뜻하게 채워줄 5월의 특별한 보너스가 찾아왔다.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복지 혜택을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볼 때다.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실질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 이 두 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한 가구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통상 8월 말에 가구별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


◇ 우리 집도 해당할까? 자격 조건 체크하기

○ 가구원 요건: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 소득 요건: 가구원 전체의 연간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단독 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홑벌이·맞벌이): 연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재산 요건: 가구원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산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 올해 더욱 강력해진 혜택 포인트

○ 지난해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자녀장려금의 소득 한도가 연 4,000만 원에서 연 7,000만 원 미만 가구로 대폭 완화되어 맞벌이 직장인 부부들도 대거 수혜 대상에 포함되었다.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역시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만으로도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재산 요건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하지 못했던 가구들이 올해 새로이 대거 지급 안내문을 받게 되었다.


◇ 3분 만에 끝내는 초간편 신청 방법

○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매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스마트폰 터치 한 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으로 자동 연결되어 1분 만에 접수가 완료된다.

○ 자동전화 신청: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은 자동응답전화(1544-9900)에 연결하여 안내 목소리에 따라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힘겨운 가계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근로·자녀장려금. 5월 31일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액이 5%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한 달이라는 여유로운 정기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주말, 우리 가족의 복지 권리를 스스로 챙기고, 주변 of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안부와 함께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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