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집은 편안한 안식처여야 하지만, 높은 문턱이나 미끄러운 욕실 바닥 같은 사소한 장애물로 인해 때로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거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이 사업의 2026년 상세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신청 절차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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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 안전바부터 문턱 제거까지, 생활 맞춤형 개선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주거 약자법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편의시설 개선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일상생활의 동선과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가장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욕실 내부에 안전 손잡이(바)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한다.
또한, 외부 화장실을 주택 내부로 이전하거나 노후 욕실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개보수 작업도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이외에도 휠체어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방과 거실의 문턱을 제거하고, 실외와 연결하는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이동 장애 요소를 최소화한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센서 등 및 가스 감지기 설치 등 안전장치 보강도 이루어지며, 보수 공사에 부수되는 도배 및 장판 마감 공사도 연계하여 진행한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등록장애인 가구 대상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이다. 소득 기준의 경우 등록장애인 가구의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 산정은 세대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도출하며, 전산상으로 소득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조회나 국세청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50%씩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가 1순위로 선발되며, 그 외 대상자는 2순위 후보자로 선정된다.
◇ 맞춤형 사전 조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의 거주 주택 상태와 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을 정밀하게 사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맞춤형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하고 시공을 진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추가적인 제도 문의나 상세 설치 기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대표 콜센터(☎ 1599-0001)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신속하고 자세한 상담을 제공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고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온전한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다.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가 혜택을 받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