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여 고령층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기업의 숙련 인력 유지를 동시에 도모한다.

평생을 몸담아온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순간은 누구나 만감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숙련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정든 일터를 떠나야 하는 현실은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큰 손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업무 환경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서로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갖춘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살펴보면,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에서 기존의 정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했을 때 그를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해야 한다.
이때 정년 도달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다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임금체불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 했던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 수준은 근로자 한 명당 분기별로 90만 원, 즉 매달 30만 원꼴로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해당 제도를 시행한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여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지만, 고령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해야 한다.
정년이 다가오는 숙련된 직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정년 이후에도 지금의 직장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 시니어 근로자가 그 주인공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을 아끼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 절벽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하게 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