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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Ⅱ, 무자녀 신혼부부 입주 허용

발행일2026. 06. 01. 13:40:02
업데이트일2026. 06. 02. 10:15:27
변창환 The 복지 기자|eosr0509@gmail.com

🤖 AI 기사 요약

○○서울시 '장기전세주택Ⅱ'가 무자녀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거주 기간이 최장 20년까지 연장되며 우선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2026년까지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서울 내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에 기여한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장기전세주택Ⅱ'를 본격 공급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저렴한 임대료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최적의 주거 모델이다.



◇ 무자녀 및 예비 신혼부부 입주 허용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부여되어 무자녀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는 전형을 마련했다.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 출산 시 파격적인 거주 혜택 제공


입주 후 거주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자녀를 1명만 낳아도 거주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연장되어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

나아가 다자녀 가구가 될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까지 부여된다.


◇ 맞춤형 주거 환경 및 공급 계획


공급되는 주택은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육아와 생활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된다.

또한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필수적인 육아 인프라가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의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나갈 예정이다.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전세주택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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