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평소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복지 정책이다.

◇ 살던 곳에서 누리는 편안한 노후와 돌봄 체계의 혁신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해진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본인의 집에서 방문 간호,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맞춤형 식사 배달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연계
새로운 통합돌봄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나 그 가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전담 창구에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가장 잘 맞는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엮어 제공함으로써, 여기저기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 촘촘한 돌봄 안전망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늘렸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 간 칸막이를 허물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 등 새로운 맞춤형 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완성해 나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돌봄의 패러다임을 '시설'에서 '지역과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중요한 이정표다.
정부와 지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비스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